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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대담한크루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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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센티브 덜 지급된 것 노동부 신고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9/20 권고사직 통보받았고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하게 해주겠다 하여 소진하지 못한 연차 13개를 다 쓰는 시점인 10/11을 퇴사일자로 사직서 작성 후 퇴사했습니다.

회사의 급여일은 매달 10일이며

기본급+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성형외과 상담실장들은 통상 환자상담 후 수술예약 성사시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1.헌데 9월 급여명세서에 인센티브 금액이 0으로 표기되어 있어 확인해달라 요청했더니

->9/20일까지의 세금 제한 인센티브 76,800원이 10월 퇴직금 지급시 들어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왜 9월 한달치가 아닌 9/20까지의 인센만 받는지 재차 물었습니다.

->인센티브란 환자를 잡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환자가 1주차 2주차 병원에 치료 받으러 오는 시기 까지는 응대를 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며 제가 퇴사한 후 모든 응대는 다른 실장님이 한 상황이기에 원래는 수술성사시킨 환자의 치료일정 고려하면 9월 6일까지의 인센만 주어도 되는건데 더 주는거다라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하더군요

3.그렇게 따지면 9월 인센이 9월 급여에

포함되어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왜 9월 명세서에 포함안된거냐 했더니

->10월초에 추석연휴가 껴서 노무쪽에서 인센과 연장근무 부분이 부분적으로 11/10에 들어가게 됐다. 이 부분 불편하면 월요일에 노무사 연락하여 수정하여 76800원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

근데 10월에 들어가도 퇴직금이나 받는 금액은 아무 차이 없을거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에 인센 관련내용은 없는 상황이라

더 우기는거 같은데

저렇게 주장할거였다면 애초에 퇴사할

시점에 인센 관련해서 근로자에게 정확한 안내가

있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노동부에 인센티브 덜 지급되는것에 대해서

임금체불진정 넣을 수 있나요?

제가 노동부에 신고함으로 인해

회사측이 받을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생긴다면 더더욱 좋겠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에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때는 해당 인센티브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인센티브를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해 왔고 노동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은 없기 때문에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