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인정후 가해자이의제기?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상사에게 과태료부과되었습니다.저는과태료받았다고만알고있었는데 이의제기를해서 과태료가 감액되었더라구요.근데 또 그것에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한거같습니다.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징계를내리지않고 아직 행정소송중이라 기다리라하고, 제가 어디서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하기만한데.. 과태료감액되서 다시처분내려진게 1년전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렇게오래걸리나요? 몇번이고 계속 이의제기를할수있나요?왜 끝이 없는지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