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인정후 가해자이의제기?
직장내괴롭힘 인정 받고 상사에게 과태료부과되었습니다.저는과태료받았다고만알고있었는데 이의제기를해서 과태료가 감액되었더라구요.
근데 또 그것에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제기를한거같습니다.회사에서는 상사에게 징계를내리지않고 아직 행정소송중이라 기다리라하고, 제가 어디서확인할곳이 없어 답답하기만한데.. 과태료감액되서 다시처분내려진게 1년전입니다. 행정소송이 이렇게오래걸리나요? 몇번이고 계속 이의제기를할수있나요?
왜 끝이 없는지요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소송은 원래 오래 걸립니다
조사에 따라서는 1년~2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괴롭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괴롭힘 신고하여 멈췄으면 목적은 달성하신거니 그냥 잊고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1심 결과에 대하여 항소와 상고가 가능하므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