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악질 임대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처음 집을 보러 간 당시에 중개사무소에서 주차 가능, 주차비 무료라는 얘기를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주차 필수여서 주차 가능한 집만 보러 다녔습니다.)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는 날에 (11월 중순) 주차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계약을 유지해야할지 고민했지만, 임대인은 1월 중순부터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고 입주했습니다.그리고 1월 중순이 되었는데 임대인은 주차 자리가 없다며 주차를 못할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왕복 25분 거리의 주차장까지 걸어다니며 생활하고 있습니다.주차는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인데,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생활에 필수적인 요소가 지켜지지 않아 더이상 이곳에서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고 했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2배로 올리고 월세를 10만원 더 추가해서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2.5개월 지냈습니다)저의 과실이 아닌 부동산과 집주인의 과실로 제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