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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1.09
Q.
실업급여 통근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 : 용인실거주지 : 용인 (월세/전입신고X)본가 : 양주현재 위와 같은 상태인데,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이 경우 통근 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회사에서는 제가 용인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양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