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통근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 : 용인
실거주지 : 용인 (월세/전입신고X)
본가 : 양주
현재 위와 같은 상태인데,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통근 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용인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양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용인에서 통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