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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통근사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직장 : 용인

실거주지 : 용인 (월세/전입신고X)

본가 : 양주

현재 위와 같은 상태인데,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 경우 통근 거리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는 제가 용인에 살고있으나, 주민등록지가 양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용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으로 실제 용인에서 통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이사하거나 타지역 인사발령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사에 따른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