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빛나는음악가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부동산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신 공인중개사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9월 24일)그런데 전자계약서 별첨 서류에 오류가 있어,다음날인 9월 25일에 본래의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전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전자계약서를 천천히 보다보니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있습니다.질문) 실제 전자계약을 체결한 날짜는 9월 25일인데 전자계약서 상의 계약일자가 9월 24일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자계약서 내용 오류 관련 질문드립니다오늘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전자계약을 했습니다.그런데,부동산 사장님이 작성한 내용 중에 오타가 있음을 계약 이후에 집에와서 알게되었습니다.(계약금 납입 완료)오타는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1.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 중 1글자' 입니다.해당란에 기재된 이름 외에 주소나 생년월일은 맞으며, 계약서 내에 서명이 들어가는 다른 란에는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계약서 1페이지 포함)1. 이런 경우, 전자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체결해야하는지요?2. 계약금을 이미 매도인에게 입금했는데(영수증은 수취) 이러한 일로 계약금을 날리는 일은 없는건가요?3. 만약, 계약이 취소되면 부동산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어 공제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최종본)(질문 수정이 불가하여 내용 보완하여 다시 질문 드립니다.)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입니다.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매매하기로 한 금액 대비 근저당 비율이 많이 높아서(80프로) 걱정인 상황입니다.그런데, 지인이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계약금+중도금'을 적게주면 괜찮다고 합니다.Q) 이 말이 맞는 말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Q)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채권최고액'보다 적게주면 완전히 안전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괜한 걱정을 사서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잔금 시에 근저당(80프로)관련 대출을 전액 상환 후 말소 등기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기로 사전 협의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근저당비율이 매우 높은 경우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관련 질문입니다매매하기로 한 금액 대비 근저당 비율이 많이 높아서(80프로)고민하는데 지인이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보다 '계약금+중도금'을 적게주면 괜찮다고 합니다.Q) 이 말이 맞는 말인지와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Q)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채권최고액'보다 적게주면 완전히 안전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괜한 걱정을 사서하는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오전에 글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상황이 다소 바뀌어 다시 질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베경)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약 13억이 잡혀있습니다.(근저당은 3건입니다)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집주인이 중도금 조건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최소 7천만원 이상은 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 '매매가에서 채권최고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적은 '계약금+중도금'을 지불하는 방법2) 계약금(10%,1.6억)+중도금(15%,2.4억)로 근저당 중 1건에 대한 대출 전부 상환 및 근저당 등기 말소(중도금 입금 당일)하는 방법본계약서에 중도금일에 근저당 1건 말소, 잔금일에 나머지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어떤 대안이 더욱 바람직한지와 이유를 설명부탁드립니다.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서울 아파트 매매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입니다.이래저래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4억이 잡혀있습니다.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상대측에서 계약금+중도금 40%를 요구하는 상황이며,본계약서에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이하, 질문드립니다)1. 제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매매가의 40%)을 본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대출 상환)하는데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지요?2. 이런 사례에서는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와 채권최고액'과의 차액 이하로 지불하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집주인은 매매가 40%의 계약금+중도금을 요구하는 상황)3. 이런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한지요?4. 이렇게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매매 본계약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계약 상 중도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잔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등등)5. 본계약 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요?막상 잔금치르는 날에 매도인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까 너무 겁나서 잠도 안옵니다.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