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긴급 ㅠㅠ) 아파트 매매 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본계약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매매 대상 아파트의 매매가는 16억입니다.
잔금일정은 계약예정일로부터 2개월 내 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4억이 잡혀있습니다.
바로 이부분이 걱정되는데요.
현재 가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한 상태에서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측에서 계약금+중도금 40%를 요구하는 상황이며,
본계약서에 잔금일에 모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은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하,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지불한 계약금+중도금(매매가의 40%)을 본 아파트의 근저당을 말소(대출 상환)하는데 쓰지 않을 수 있는데 '잔금일에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조항만으로 안심할 수 있는지요?
2. 이런 사례에서는 계약금+중도금을 '매매가와 채권최고액'과의 차액 이하로 지불하라는 지인의 이야기가 있던데, 이렇게 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요?(집주인은 매매가 40%의 계약금+중도금을 요구하는 상황)
3. 이런 수준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경우, 계약금+중도금을 얼마로 하고 어떤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게 바람직한지요?
4. 이렇게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매매 본계약 시 어떤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계약 상 중도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잔금 관련 내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등등)
5. 본계약 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하는지요?
막상 잔금치르는 날에 매도인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아 길거리에 나앉을까 너무 겁나서 잠도 안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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