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구라미
- 형사법률Q. 주거침입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월세로 계약한 방에서 지내고 있습니다.계약종료가 26년 9월 5일입니다4월 15일 아침 9시 경 자고있는데 쾅소리가 나서 보니까 누가 저희 집 문을 열고 서있었고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자다깨서 안경 안쓰고 있었어요)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집주인 할아버지시래요..그러더니 집 고쳤는지 확인한다고 들어오셨고 저는 너무 놀래서 소리도 못지르고 말도 못했어요..그래서 할 수 있는거라고는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거였는데 화장실로 들어가시고 계속 안나오셔서 언제 끝나냐고 여쭤보니까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하셨고 제가 잘 때 옷을 안입고 자는데 그때도 속옷으만 입고 있었고 다행히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저희집 현관문을 활짝 열어두셔서 바로 옆집이 붙어있어서 혹시 들어가다 보일까봐 걱정되고 화장실에서도 침대가 보이기에 옷도 못입고 누워있는 상황이였고 할아버지께 제가 옷을 안입고 있어서 나가주시면 안돼냐고 하니까 금방 끝난다고 그대로 있으라고 하셨어요...무섭기도 하고 놀란것도 있고 대처를 잘못했다가 정신차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서 엄마가 주인집 따님분과 통화해서 딸이 불안해 한다고 부산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고 방 뺀다 했더니 앞으로는 그럴 일 없다고 자녀들이 관리한다고 하셨대요 사실 전에도 비슷하게 할아버지가 문을 여신적이 있었고 이미 딸이 불안해 한다고 그럼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90넘은 노인을 신고하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다가 방 빼는거 알겠다고 하셨다는데 직장도 정리해야하고 언제 뺄지 말씀 해달라고 하셔서 오늘 전화로 5월 20일에 이사가겠다고 보증금은 그 날 브돌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계약이 26년 9월 5일까지라고 하셨대요.부동산 공인중개사님이 이건 그냥 신고하라고 하시는 상황인데 민사나 형사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어떤걸로 신고를 하는게 맞고 듀가지 경우 다 제가 경찰서로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개 해야할지 모르겠어요...경찰서에 갈 때는 어떤걸 준비해가고 말씀드려야 하나요?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런 경우 월세 계약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집주인분과 수리 문제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안들으시고 제가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구 공인중개사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다는데 바뀌는게 없어서..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럴까봐 계약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은데 ...임차인이 계약일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부담+중개사 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계약위반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바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기간만큼 월세부담과 중개사 비용을 내야하나요..?ㅠ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자취방 변기수리 제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이번이 첫 자취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저희 집은 월세방이고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주한지 7개월 반 정도 되었습니다.집주인분께서 저번 달보다 수도세가 2배 뛰었다고 집집마다 누수 확인하다 저희 집 변기 물통 물탱크에 물이 늦게 차는걸 아셨고 제가 본가 변기도 한번 내리면 물차는게 시간이 걸렸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했다니까 처음에 문제가 있었으면 고쳐줬을텐데 이제 얘기하는거라 이건 제가 고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주변에 자취하는분들과 공인중개사님께 여쭤보니 월세방은 원래 중간에 문제 있는 걸 집주인분께서 고쳐주신다고 하셨고 집도 노후됐다고 말하면 된다고 해서 전달 드렸더니 전세집이 주인이 고쳐주고 월세는 개인이 고치는거고 노후된거 알고왔지 않냐고 하셨는데 공인중개사 분께서 본인이 직접 말할수는 없어서 계약서에 노후된 건에 대해서는 임대차가 수리하는걸로 명시되어 있다 말하라고 하셔서 전달했더니 주인집 할아버지는 그런거 안적혀있고 적혀있으면 잘못나와있는거라고 그냥 끊으셔서 주인집 아주머니께 문자로 계약서 명시내용 사진과 함께 월세집은 집주인분께서 해주시는거라고 하셨고 제가 훼손하고 파손한 경우에 제가 원상복구 해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기에 물탱크관 비용은 제가 뷰담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으세요..주인 할아버지는 빨리 수리해서 영수증 달라고 그래야 수도세 많이나온거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냥 이대로 안고치고 있어도 될까요..?또 정확하게 수리 안한다가 아니라 금액부담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리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더시 말씀드려야 할까요....혹시 나중에 계약 끝났을 때 왜 안고쳤냐니 수도비가 계속 많이 나왔다니 하실까봐 걱정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