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월세 계약일보다 일찍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주인분과 수리 문제로 일이 있었는데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을 말씀드려도 안들으시고 제가 부담하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구 공인중개사님께서도 말씀은 하셨다는데 바뀌는게 없어서..너무 스트레스 받고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이럴까봐 계약일보다 일찍 나가고 싶은데 ...
임차인이 계약일보다 일찍 나간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부담+중개사 비용 지불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집주인분께서 계약위반을 하셔서 이것 때문에 제가 바로 나가겠다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경우에도 다음 세입자가 안구해지는 기간만큼 월세부담과 중개사 비용을 내야하나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 사유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사유인지 여부는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위반 사항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와 달리 중개 수수료나 추가적인 차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 지급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