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로물러서지않는매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선비적립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수선비적립 명목으로 2만원씩 냈는데 임대인이 이건 돌려줄 수 없다고 세입자가 살면서 소소하게 고치는 것들에 대한 금액이라면서 안준다고 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선비적립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18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관리비가 매달 7만원을 냈는데관리비 내역보면- 청소비 1만- 승강기 1만- 공동전기료 1만- 수선비적립 2만- 수도료 2만 (1년 1번정산)이렇게 되어있는데수선비적립이면 임대인이 원래 내야하는 거죠?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