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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물러서지않는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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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적립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18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관리비가 매달 7만원을 냈는데

관리비 내역보면

- 청소비 1만

- 승강기 1만

- 공동전기료 1만

- 수선비적립 2만

- 수도료 2만 (1년 1번정산)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선비적립이면 임대인이 원래 내야하는 거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선비는 임대인 즉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것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금액이기 때문에 퇴거할 경우에 정산하여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