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진지한기러기
- 부동산경제Q. 전세집 계약할때 일부금액은 차용증과 공증써서 드리는 방법이요청년버팀목대출로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고 있습니다.마음에드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전세 가격이 1억2천입니다.근데 1억1천만원이었다면 대출이 가능한데1억2천만이라서 1천만원 차이때문에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계약서에는 1억1천만원으로 계약하여 대출을 받아내고나머지 1천만원은 집주인에게 따로 빌려주고 차용증 및 공증을 받아낸다면 문제가 없을까요?그러고서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1천만원을 갚다는식으로요.제 짧은 지식으로는 이건 다운 계약도 아닐뿐더러집 계약과 상관없이 순전히 개인 대 개인이 1천만원을 빌려준것이므로 아무런 문제 없을듯 한데....전문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집 구할때 일부금액만 계약서로 쓰고 나머지 금액은 뒷돈으로 줘도 괜찮을까요?1억2천만원 오피스텔을 전세로 하려고하는데해당 집은 1억1천만원이 넘어가면 청년버팀목대출이 안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부동산 측에서 제안한 방법이계약서에는 1억1천만원인걸로만 계약해서 대출이 나오도록 하고나머지 1천만원은 임대인에게 따로 주면서 대신 특약사항에 이런 사실들을 다 기재하여제가 전세 계약이 끝나면 온전히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데이게 특약사항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부동산측 말로는 다들 이렇게 흔히 한다는데 정말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나요?이렇게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