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위험합니다. 아무리 특약으로 기재해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사기나 분쟁의 소지가 높습니다.
1.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규정 위반
실제 전세금과 계약서상 금액이 다르면 대출기관(기금e든든 등)에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되어 대출 규정 위반입니다.
적발되면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약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
특약사항에 “실제 전세금은 1.2억이고 1.1억만 계약서에 적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이는 불법행위(허위계약서 작성을 통한 대출 목적)를 명시하는 것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도 불법을 전제로 한 계약이나 약속은 무효로 판단되며, 돌려받기 어렵거나 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사기나 불이익의 위험
계약서에는 1.1억만 적혀 있으니, 임대인이 나중에 "1.1억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하면 매우 곤란해집니다.
등기부등본 기준으로 보증금 보호도 1.1억까지만 인정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많이들 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관행처럼 이런 제안을 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법 관행이며, 임차인에게만 피해가 집중됩니다.
이 방식은 공인중개사도 자격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대안 제시
보증금 1.1억 이하의 다른 매물을 찾거나,
부모님 등 가족 보증을 통한 다른 대출 수단을 고려하거나, 계약서상 1.2억을 그대로 쓰고 버팀목대출 외 다른 대출 상품(예: 일반전세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은?일부 금액만 계약서로 쓰고 나머지는 뒷돈으로 주는 방식은 위법이고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권장하지 않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