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위엄있는긴팔원숭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직원 중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총 근무가 1년 5일 근무하신 상황입니다.내부 시스템 상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8개 부여, 중도 입사 시 입사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도 퇴사 시에도 퇴사 기간까지 비례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예시) 25년 7월 1일 입사: 25년 부여 연차 9개(50%), 26년 1월 1일 18개 부여26년 6월 30일 퇴사: 26년 부여 연차 9개로 적용됨 (50%)추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촉진 시행에 상관없이 잔여 연차의 수당 지급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 데 맞을까요?2. 1년 5일 근무한 직원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11개 + 15개로 알고 있는데, 내부 시스템 상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기간 내 연차 18.5개 (작년 2개, 올해 16.5개)가 됩니다. 근로자분은 퇴사 시점까지 18.5개 전부 사용하신 상태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수가 더 많아 이를 적용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수당 발생 계산법이 어떻게되나요?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별도의 연차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1년 18개 연차 기준, 입사 첫해 입사일 비례 연차 부여, 이후 매 1월 1일당 18개씩 연차 부여 입니다.퇴사 시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 중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만 적용합니다(6월 30일 퇴사 시 9개)만약 퇴직자 발생 시 연차수당을 위 계산방법과 근로기준법 상 연차 개수를 비교 후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해 진행해야 하는걸까요?예) 2023년 1월 1일 입사, 25년 6월 30일 퇴직 시, 근로기준법상 41개 (11+15+15), 회사 내규 상 45개 (18+18+9) 비교하여 적용퇴사 시의 '근무 일수 비례 연차 적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취소에 따른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2023년 연말정산 당시 다녔던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습니다.지금은 퇴사한 상황이구요.그런데 2025년 2월에 연락이 와서 기업이 중소기업소득세감면 대상기업이 아니라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이 때, 관련하여 가산세를 추가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분명 회사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을 했을 때 진행해줬는데, 갑자기 적용기업이 아니라고 하면, 가산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온전히 근로자에게 있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일이 월 말일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것 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근로계약서 상 월 말일을 급여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월 말일이 28, 30, 31일 등 월에 따라 변동되게 되는데,혹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될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