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사 시의 연차 계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분이 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총 근무가 1년 5일 근무하신 상황입니다.
내부 시스템 상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 18개 부여, 중도 입사 시 입사 기간에 비례하여 적용, 중도 퇴사 시에도 퇴사 기간까지 비례하여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예시) 25년 7월 1일 입사: 25년 부여 연차 9개(50%), 26년 1월 1일 18개 부여
26년 6월 30일 퇴사: 26년 부여 연차 9개로 적용됨 (50%)
추가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중도 퇴사자의 경우 연차촉진 시행에 상관없이 잔여 연차의 수당 지급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 데 맞을까요?
2. 1년 5일 근무한 직원의 근로기준법 상 연차가 11개 + 15개로 알고 있는데, 내부 시스템 상으로 계산할 경우 총 기간 내 연차 18.5개 (작년 2개, 올해 16.5개)가 됩니다. 근로자분은 퇴사 시점까지 18.5개 전부 사용하신 상태이나, 근로기준법 상 연차 수가 더 많아 이를 적용해 수당 지급의 의무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