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통통한리트리버
- 생활꿀팁생활Q. Auslogics BoostSpeed13. SSD에 돌려도 문제없나요?(조각 모음 기능 때문이요)제 컴퓨터의 SSD에 윈도우 10이 깔려있고요(다른 드라이브에 HDD도 있어요)SSD에는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Auslogics Disk Defrag(디스크 조각 모음)쓰다가 Auslogics BoostSpeed13가 보였는데, 이 프로그램이 컴퓨터 최적화하기가 딱 좋아보여서 앞으로 계속 쓰려고 하거든요.근데 이거 켜보니까 실행버튼 누르면 최적화하는 과정에 'Disk Defrag'도 끼어있는거 같아서요.하면 SSD에 문제 생기나요? 아님 해도 괜찮나요?어떻게 써야 SSD에 디스크 조각 모음을 안하면서 다른 최적화 기능들을 쓸 수 있나요?
- 물리학문Q. 빛의 속도로 간다면 본인의 신체,정신적 시간만 멈추나요?Q 1.현대물리학에서는 사람이 빛의 속도 100%에 가깝게 이동하면 본인의 시간흐름이 '0'에 가깝게 수렴한다고 들었는데요.그럼 1광년 떨어진 곳에 사람이 우주선 타고 빛의 속도 100%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노화 혹은 신진대사가 1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만약 어떤 사람이 지구에서 1광년 떨어진 곳에 빛의 속도로 한번 찍고, 되돌아온다면 지구에서는 2년의 시간이 흘러간 건가요? 그 사람은 시간이 1도 흐르지 않고요?Q2.위 내용과 더해서,*가정 : 만약 지구와 화성의 거리가 1광년이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그 중간 즈음에 초월적인 존재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성으로 우주선 타고 빛의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지구, 중간에 있는 존재, 화성에서 본다면 1년동안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나요?*과알못 문과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 물리학문Q. 양자역학,이중슬릿실험,양자의 상태 및 관측에 대한 질문Q. 1보통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관측되는 상태에 따라 양자는 입자(물질?)와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그래서 양자가 매우 매우 예민하다고 들었는데요.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볼려고만 하면 어떤 상태로 변해서 못본다고 들은 거 같은데 이게 맞나요?실험실의 '공중에 떠있는 공기 입자', '말그대로 빛의 광자' 그리고 카메라를 켜고 끄거나, 현미경을 통해 눈으로 관찰하려고 할 때 영향을 받아서, 양자가 어떤 상태로 변해서 못본다고 하는데 맞나요? 왜 그런 건가요?그냥 눈으로 보거나 안보거나 할 뿐인데. 카메라를 켜고 끌 뿐인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Q.2보통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관측되는 상태에 따라 양자는 입자(물질?)와 파동 상태로 존재한다고 하잖아요?관측하면 입자(물질?)가 되고, 관측 안하면 파동상태가 된다는 건가요? 아님 그 반대인가요?파동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없어진 상태가 된건가요?입자(물질?)가 되면 말 그대로 있는(존재) 상태가 되나요?*과알못 문과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 물리학문Q. 과학, 양자역학에서 관측한다는 의미과학이나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측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눈으로 본다는 건가요? 망원경, 현미경으로 본다는 건가요?영상들을 찾아보니 여기서 관측은 '물질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하는데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손을 움직인다고 하면, 바람의 공기 입자, 햇빛의 광자와 자연스레 닿게 되는데 그것도 관측이란 건가요?
- 물리학문Q. 시간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나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사실인가요?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존재한다고 밝혀진 거 맞나요?장소에 따라 시간이 빨리 가거나, 늦게 가거나 한다는거 보면 시간은 존재하는 걸로 증명된거 같은데요.근데 여러 유튜브 영상에서는 시간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있는데두 주장이 서로 성립되지 않는 거처럼 들려서요.정확히 어떤 주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있는 사실인가요?*과알못 문과생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 재산범죄법률Q. 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주말에 공공장소에서 제 백에 넣어뒀던 개인물품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그리고 추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범인을 검거했다고 하네요.그런데 형사분이 그 범인은 말귀도 잘 못알아듣는 노인이라고 하셨구요. 그가 제 물품을 잃어버렸다 하고, 저한테 물품값만 줘서 합의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괘씸하더라구요. 잃어버렸다는 것도 뻔히 거짓말로 보이고, 물건도 안주고 돈 몇만원주고 합의받고 끝내려 하는거 같아서요. 처벌도 회피하는 거죠.그래서 제가 범인이랑 대화하기 싫다고 한번 말씀드렸더니 형사분이 '그럼 바로 검찰로 송치할게요' 하고 제가 네 하니까 전화 끊더라구요.* 물품값 : 절도당한 물품은 생활용품인데 값이 얼마 안해보이지만 선물받은거라 값은 잘 모릅니다.Q. 이런 경우 검찰로 송치되면 직장인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복잡해지고 귀찮아지나요? 제 돈도 들게 되나요? Q.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Q. 합의금은 최대 얼마까지 요구할 수 있으며,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Q. 가능하면 합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합의금 협의하는게 불가능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