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해고후 남은 임금 지급에 대해 질문알바한지 한달 조금 넘었었고, 주말 근무였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근무 후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4월의 임금이 해고당한 날 아침에 지금되어서 5월에 2일 일한것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6월 5일에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서는 매월 4-6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써있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해고후 남은 임금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된다고 되있네요.저에게 14일 이후 지급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얻지 않으셨는데 14일 이내로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또 14일이 이후에 지급해도 저에게 추가로 돈을주지 않아도 괜찮나요?근로계약서의 임금 날짜가 해고 후 지급되는 임금 날짜도 포함되나요? 저는 포함되는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