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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거대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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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해고후 남은 임금 지급에 대해 질문

알바한지 한달 조금 넘었었고, 주말 근무였습니다. 저번주 일요일 근무 후 오늘까지만 나오라고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 4월의 임금이 해고당한 날 아침에 지금되어서 5월에 2일 일한것에 대해 문자로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명시된대로 6월 5일에 지금 한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서는 매월 4-6일 사이에 지급된다고 써있구요. 그런데 찾아보니 해고후 남은 임금은 14일 이내로 지급해야된다고 되있네요.
저에게 14일 이후 지급해도 되겠냐고 동의를 얻지 않으셨는데 14일 이내로 지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되나요?
또 14일이 이후에 지급해도 저에게 추가로 돈을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근로계약서의 임금 날짜가 해고 후 지급되는 임금 날짜도 포함되나요? 저는 포함되는지 모르고 사인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해진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맞습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처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이기면 몇달치 월급+원하면 복직)

  • 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퇴사시 임금지급시기를 합의하기도 하므로 계약서상 합의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가능합니다.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맞으나 노동청단계에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