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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설레는만두
대단히설레는만두
  • 회생·파산법률
    25.02.03
    Q. 이런 채무자는 개인회생파산 가능한가요?해당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민사로는 지급명령확정판결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고, 형사로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저의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요? 사기죄판결확정이 되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저의 대여금관련해서는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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