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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설레는만두
해당 채무자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민사로는 지급명령확정판결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었고, 형사로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아 사기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채무자는 저의 돈을 갚지 않고 개인회생파산이 가능할까요? 사기죄판결확정이 되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해 저의 대여금관련해서는 개인회생파산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되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합니다. 면책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도 채무자는 개인회생 및 파산이 불가하신 부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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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고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그러한 채권이 포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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