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부 강의 관련 소득세 문의(원천징수)안녕하세요~외부강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2회성 단기로 외부 소속자(병원, 기업 등)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 되나요?(회사에 외부강의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1회당 단가 1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5만원 이하인데, 이럴 경우에는 기타소득(8.8%)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또한, 1-2회성일 경우에도, 사업소득 3.3%로 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되나요? 기타소득X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