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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열정넘치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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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 관련 소득세 문의(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2회성 단기로 외부 소속자(병원, 기업 등)에게 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 되나요?

(회사에 외부강의 신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1회당 단가 10만원으로 필요경비를 제외하면, 5만원 이하인데, 이럴 경우에는 기타소득(8.8%)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도 되나요?

  • 또한, 1-2회성일 경우에도, 사업소득 3.3%로 소득세를 납부하여도 되나요? 기타소득X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강사가 다른 업체 등 반복적으로 강의 활동을 한다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추후에 서로 문제생길 수 있고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