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 39일 전 퇴거하겠다고 한 임차인이 번복하여 묵시적 갱신 등 지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상황‘25.2.14 - ’26.2.13 임대차 계약(5억에 25만원)‘25.11.17., 12.4., 12.26. 12.31. 연장의사 지속 물어보았으며, 연장계약시 5%내 증액 가능함에 따라 상호 조율안을 제시하며 의사를 여쭘‘26.1.5. 임차인이 연장 의사 없음을 최종 결정함임대인 본인은 계약 만료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바로 부동산 중개 의뢰함.‘26.1.9.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의뢰 / 가계약 실시(100만원, 서면 계약일 ’26.1.12., 5억에 35만원)‘26.1.9. 임차인 입장 번복(연장계약 요청)'26.1.10. 임대인에게 최종 연장계약안 제시‘신규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배상금 지불(100만원)’ 및 ‘지속 협의한(및 신규계약 조건) 5억 35만원에 연장계약 실시’'26.1.11.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만기일을 넘어 차임을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 다른사람에게 집도 안보여줄거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