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39일 전 퇴거하겠다고 한 임차인이 번복하여 묵시적 갱신 등 지속 살겠다고 요구하는 상황
‘25.2.14 - ’26.2.13 임대차 계약(5억에 25만원)
‘25.11.17., 12.4., 12.26. 12.31. 연장의사 지속 물어보았으며, 연장계약시 5%내 증액 가능함에 따라 상호 조율안을 제시하며 의사를 여쭘
‘26.1.5. 임차인이 연장 의사 없음을 최종 결정함
임대인 본인은 계약 만료일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으로 바로 부동산 중개 의뢰함.
‘26.1.9.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 의뢰 / 가계약 실시(100만원, 서면 계약일 ’26.1.12., 5억에 35만원)
‘26.1.9. 임차인 입장 번복(연장계약 요청)
'26.1.10. 임대인에게 최종 연장계약안 제시
‘신규계약에 따른 가계약금 배액배상금 지불(100만원)’ 및 ‘지속 협의한(및 신규계약 조건) 5억 35만원에 연장계약 실시’
'26.1.11.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본다고 주장하며, 만기일을 넘어 차임을 지불하고 계속 거주하겠다고 주장. 다른사람에게 집도 안보여줄거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