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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아울러 퇴사자는 자진퇴사일이 지난지금까지 매장의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반납하지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퇴사 직원의 락커이용료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며 계약서에 쓰여있습니다.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문제는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해고예정을 서면과 구두로 통보를 했고알바는 1달뒤 예정일까지 근무를 희망하였으나해고예정일이 도래하기 전 알바는 문자 하나 남기고 퇴사를 하였습니다그럼에도 해고예정일까지의 해고예정수당을 달라고 합니다.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며지속적으로 5회 이상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는 예정수당이 지급될수 없다는것을 알려주었음에도근로기준법26조 위반이라며 자꾸 30일치 급여를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신고하겠다고 하는데요협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