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직원의 내부시설 이용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의 락커는 월사용료 2만원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매장 근무자 및 이용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무자에게는 돈을 받지 않고 지급하였으나
근무자가 퇴사를 하였습니다.(협의 없었습니다)
출근시간 30분전에 문자하나 보내서.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했고. 하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락커의 본인 짐은 몇일 뒤 찾으러 올테니, 건들지 말아라, 건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하네요.
이럴 경우 퇴사자의 퇴사일 이후의 락커 이용료를 받을수 있을까요?
퇴사자와 근무시 주고받았던 카톡에 락커는 월2만원의 사용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내용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자는 자진퇴사일이 지난지금까지 매장의 현관문 열쇠를 반납하지않고있습니다
반납하지않을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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