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일자 조정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을까요"갑"과"을"은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을"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금품및 민형사상 문제를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여 종결함에 동의한다합의내용 : 권고사직 일자를 2024년 5월3일자로 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연차수당에 대한 명시 명확히 없음)의 내용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 청구하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법정수당까지모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않았으며 남은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 라고한말은 별도 녹음하였습니다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민사로 이어질 시 패소할가능성, 이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