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자 조정 부제소합의 효력이 있을까요
"갑"과"을"은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을"과 권고사직으로 합의해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금품및 민형사상 문제를 아래 내용으로 합의하여 종결함에 동의한다
합의내용 : 권고사직 일자를 2024년 5월3일자로 하기로 하고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다.(연차수당에 대한 명시 명확히 없음)
의 내용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추후 노동청 진정으로 연차수당 청구하여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법정수당까지모두 포함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않았으며 남은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 라고한말은 별도 녹음하였습니다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민사로 이어질 시 패소할가능성, 이에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