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고급스러운블루베리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에 신고 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주휴수당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받은 돈에 대해 사장한테 연락해서 말 하기가 조금 불편합니다.이 상황에 연락을 안 하고 그냥 못 받은 돈에 대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할 때 근로계약서에 (월,화,수)근무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는데다른 날에도 대타를 해서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제가 근로 계약서에 작성 한 날 보다(목,금) 추가해서 2일을 더 했는데 그럼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쓴 (월,화,수)만 받는건가요?아니면 제가 근무한 (월,화,수,목,금) 다 포함해서 받는 건가여?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근로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기할 때도 그냥 일 하면서 손님 없을 때 쉬면서 하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급여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받아서 이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라 휴게시간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휴게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게 아니라 (편의점 POS 결제내역 , CCTV 영상) 이런 게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근로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지 쓰지도 않았는데 못 받은 휴게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휴게시간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편의점 알바 혼자서 하기 때문에 휴게시간 적용이 힘들어서 대기시간으로 적용하고급여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그럼 급여를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빠져서 못 받은 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항상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에 관하여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최저 시급에 90%만 급여를 받았습니다.그럼 주휴수당도 그 최저 시급에 90%를 적용해서 계산해야 하나요?제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저는 6개월 동안 일 하려 했는데 사장이 근로 계약서에 기간을 1년을 작성하며 수습기간을 두고최저 시급에 90%를 받았는데 저는 그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수습기간 붙이는 게 당연한 줄 알고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그럼 이러한 경우엔 제가 못 받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6개월 동안 일 한다고 했던 문자 기록 , 알바천국 공고문 ) 이러한 것들도 저 최저 시급에 10%를 받을 때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6개월 일을 하려 하긴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을 관두어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는데 그럼에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