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어요
근로계약서 쓸 때 휴게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구두로 얘기할 때도 그냥 일 하면서 손님 없을 때 쉬면서 하라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급여에서 휴게시간을 빼고 받아서 이게 편의점 특성상 1인 근무라 휴게시간 적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따로 정해 둔 게 아니라 (편의점 POS 결제내역 , CCTV 영상) 이런 게 효과가 있는 지 모르겠네요
근로 계약서에도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지 쓰지도 않았는데 못 받은 휴게시간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