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얼마전 취업한 회사에서 계약서엔 근무시간 10:00- 20:00, 근무일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 통상시급, 휴게시간 총 두 시간 으로 써있는데 실제로는 출근 20분 전인 09:40까지 출근해야하고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이며, 근무일은 매일 9시간 20분씩 주 5일 출근해요 제가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있지만 계약서에 업무에따라 변경 사항이 있고 회사에서 이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제가 인정하냐는 것에 이미 싸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젠 돈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