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 시간이 계약서랑 실제랑 다르지만 계약서에 이미 서명을 했다면 일한 돈을 받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없는건가요?
얼마전 취업한 회사에서 계약서엔 근무시간 10:00- 20:00, 근무일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월 소정근로 209시간 통상시급, 휴게시간 총 두 시간 으로 써있는데 실제로는 출근 20분 전인 09:40까지 출근해야하고 휴게시간은 하루 1시간이며, 근무일은 매일 9시간 20분씩 주 5일 출근해요 제가 일한 시간보다 임금을 적게 받고있지만 계약서에 업무에따라 변경 사항이 있고 회사에서 이를 변경 할 수 있으며 제가 인정하냐는 것에 이미 싸인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젠 돈을 받거나 할 수는 없는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근로시간(40시간)에 합의한 것과 무관하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추가근무를 하였다는 사실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신 경우라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더하여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근로한 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분 먼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했다는 점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 2시간 중 1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라는 점을 입증하실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