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넘치는피자
- 기업·회사법률Q. 운송사업자가 주 운행지역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증에 주 운행 지역이 서울 및 성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주 운행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사업 또는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서울, 인천 및 경기도 전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회사는 어디로 전보명령을 하든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출퇴근 시간과 비용이 현저하게 늘어나도 회사의 전보명령은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부당한 인사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2월1일부로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기존에 근무하던 곳에서 매우 멀리 떨어진 사업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난 곳까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발령지까지 최소 3.5시간 최대 4.5시간이 걸립니다.- 교통비도 25만원~4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회사의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12월2일인 오늘은 원래 근무하던 곳으로 출근하였습니다.- 회사는 발령지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무단결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원래 근무지로 출근하려고 합니다.질문1.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2. 내일부터 원래 근무지로 계속 출근 vs 출근을 거부할 때 저는 어떻게 되나요?3. 부당전직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처리기한이 60일 정도 걸린다는데 그동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4. 회사와 다투는 동안은 무임금인가요?5. 만약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
- 근로계약고용·노동Q. 노조설립 후 처음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려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회사 측에 단체 교섭을 처음으로 요구 하려고 합니다.어떤 절차로 단체 교섭을 요청 하는지 알려주세요.단체 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 내용은 계속 추가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요구해야 되나요?단체 교섭시,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이 필요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있어요100:0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있다고 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책임 보험으로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인 접수 시 120만원 한도에서만 치료 및 보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치료 완료 후 합의할 때 120만원에서 치료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 받는게 맞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휴일 밤에 업무 연락하는 행동,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회사의 운영팀에서 아무때나 공지사항, 전달사항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휴무일 밤에도 단톡방에 글이 올라옵니다.이런 행동을 자제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장괴롭힘으로 보아도 될까요?위 행동이 무엇을 위반하는 건가요? 이에 근로자들은 무엇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혈관 스케일링을 해준다고 하는 정맥주사, 혈관내부의 혈전 등을 없애주나요?심혈관질환이 있습니다.2022년에 관상동맥에 스텐트삽입술을 받았습니다.그 이후로 약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 중입니다.혈전이 어딘가에 쌓이고 있는 지 걱정입니다.담당의는 약만 처방하고 피검사, 심전도검사만 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입니다.혈관을 직접 보는 검사나 치료법은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혈관스케일링 정맥주사는 중금속제거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혈관내부의 혈전과 노폐물도 제거가 되나요? 비용은 얼마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도 되나요?유상운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서울에 거주 중이며 차고지는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회사의 셔틀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는 셔틀운영기준이 없습니다.-. 2022년부터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사측과 근로자간의 구두합의로 운영되어 오던 셔틀운영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포공항역에서 근무지(차고지)까지 셔틀을 운영하는데 셔틀탑승시간이 근무시작시간이고, 퇴근시에는 그 반대로 차고지에서 셔틀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시간을 인정해 왔습니다.(왕복90분)-. 그런데 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했던 임원이 퇴사를 하고 2024년에 새로 온 임원이 셔틀운영기준 및 근무시간 적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셔틀운영이 김포공항역에서 영종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출퇴근 이동시간이 왕복1시간 더 늘었고 교통요금도 늘어났습니다.-. 셔틀은 출퇴근의 편의를 봐주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근무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근무지를 떠나는 시간이 퇴근시간이다라고 하여 영종역 셔틀기준 왕복1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일 3.5시간가량 늘었습니다.전 임원과 구두합의하여 적용되어 오던 사항을 새로 온 임원이 일방적으로 변경 및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절차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상급자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기준이 무효라면, 지금까지의 피해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회사가 셔틀을 운영하지 않고 자력으로 차고지까지 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김포공향역에서 차고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경우, 왕복이동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기존 김포공항역까지 발생되던 출퇴근비용보다 늘어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심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