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회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서 적용해도 되나요?
유상운송서비스업을 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은 서울에 거주 중이며 차고지는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셔틀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는 셔틀운영기준이 없습니다.
-. 2022년부터 여러번의 시행착오 끝에 사측과 근로자간의 구두합의로 운영되어 오던 셔틀운영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김포공항역에서 근무지(차고지)까지 셔틀을 운영하는데 셔틀탑승시간이 근무시작시간이고, 퇴근시에는 그 반대로 차고지에서 셔틀을 타고 김포공항역에서 하차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종료시간을 인정해 왔습니다.(왕복90분)
-. 그런데 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했던 임원이 퇴사를 하고 2024년에 새로 온 임원이 셔틀운영기준 및 근무시간 적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습니다.
-. 셔틀운영이 김포공항역에서 영종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출퇴근 이동시간이 왕복1시간 더 늘었고 교통요금도 늘어났습니다.
-. 셔틀은 출퇴근의 편의를 봐주는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이니 근무지에 도착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이고, 근무지를 떠나는 시간이 퇴근시간이다라고 하여 영종역 셔틀기준 왕복1시간의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일 3.5시간가량 늘었습니다.
전 임원과 구두합의하여 적용되어 오던 사항을 새로 온 임원이 일방적으로 변경 및 적용해도 되는 건가요?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절차는 없어도 되는 건가요?
상급자의 일방적 구두지시로 변경된 근무시간 산정기준이 무효라면, 지금까지의 피해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셔틀을 운영하지 않고 자력으로 차고지까지 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간적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나요?
-. 김포공향역에서 차고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 할 경우, 왕복이동시간은 최대 3시간입니다.
-. 기존 김포공항역까지 발생되던 출퇴근비용보다 늘어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근로자들은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하여 심신이 매우 피폐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