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11월 중순부터 1달씩 갱신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은 26.1.3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일 출근 하자마자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몇명을 해고한다고. 퇴직서를 31일 날짜로 쓰고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울며 일하다가 조퇴를 하고집으로 왔습니다. 전화하면서 따지니 사실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근무 태도를 문제삼아 해고 했다고 했습니다. 25년 12월 25일날 전화로 내일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바로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출근해도 됨을 허락 받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또 2주전 하루 전날 출근 불가를 통보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세지로 주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총 서면 주의는 1번) 시말서를 쓰지도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퇴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1주일전 저는 2월달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회사측도 승인하여 2월 근무표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총 일한 기간은 3개월 미만입니다.제가 궁금한것은 1. 이건 부당해고인가요?2. 해고 사유를 번복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잇나요?3. 계약 만료일에 퇴직서를 같은 날짜로 적고 일을 시키는것은 문제가 없나요?4.신고를 현실적으로 해서 이길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