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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마지막날 연장불가 해고통보

11월 중순부터 1달씩 갱신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계약 종료일은 26.1.31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31일 출근 하자마자 퇴직서를 쓰라고 했습니다. 인원감축으로 몇명을 해고한다고. 퇴직서를 31일 날짜로 쓰고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감정이 상해서 울며 일하다가 조퇴를 하고집으로 왔습니다. 전화하면서 따지니 사실은 인원감축으로 인한 해고가 아닌 근무 태도를 문제삼아 해고 했다고 했습니다. 25년 12월 25일날 전화로 내일부터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바로 알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 다시 출근해도 됨을 허락 받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또 2주전 하루 전날 출근 불가를 통보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세지로 주의를 한번 받았습니다. (총 서면 주의는 1번) 시말서를 쓰지도 않았지만 이를 근거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며 퇴직서를 강요받았습니다. 1주일전 저는 2월달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고 의사표현을 했고 회사측도 승인하여 2월 근무표에도 제가 있었습니다. 총 일한 기간은 3개월 미만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건 부당해고인가요?

2. 해고 사유를 번복하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잇나요?

3. 계약 만료일에 퇴직서를 같은 날짜로 적고 일을 시키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4.신고를 현실적으로 해서 이길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1달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두번의 계약갱신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해볼 수 있겠지만 어렵습니다.

    갱신의 이력이 회사의 관행적이며 다른근로자들도 자동갱신한 사례들이 많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이기 때문에 해고사유라고 볼수 없습니다.

    3.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만료일에 굳이 사직서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회사측에서는 확실하게 하기위해서 사직서를 받은것 같습니다.

    4.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진행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저에게 묻는 다면 추천드리지않습니다.

    이유는 1달 계약직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부당해고라고 하여도 부당해고 신청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이익이 없습니다.

    5. 1번부터 4번까지 부정적인 말씀만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해봤자 시간낭비 에너지낭비일것이 제눈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입사할때 1달짜리 계약직 일자리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입사하셔야합니다. 1달 계약직으로 뽑는이유가 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지금의 억울함을 털어내시고 여기에 쓰실 에너지를 다음직장에는 조금더 직장다운 고용을 보장해주는 더나은 일자리를 찾는데 써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더좋은 직장 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 종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반복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계약해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통보된 해고 사유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통보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3.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해고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직서의 제출이 강박이나 사기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다투려면 해고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퇴직서, 사직서 등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해고로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임금을 제대로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다툴 수 있지만 부당해고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된 경우이어야 하고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어야 하므로 3개월 전에 퇴사하면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청구 불가

    부당해고를 다투시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1.31.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갱신 거절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사유를 번복한다는 것은 실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거나 확실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