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상태에서 퇴직급 미지급 신고한상태인데 정정이 가능한가요?지금 개인회사에서 4년 법인에서 1년 근무한 퇴직금 중 일부는 받았습니다남은금액 법인에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단체로 신고를 했었었고, 법무사가 개인으로 따로 신고를하라고하여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법인꺼에 서명했다고 개인회사는 연계승인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냐 물었는데 기존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있어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내드렸어요..(이건 합의해서 보냈어요)재정산까지 완료해서 승인까지 난 상황인데 개인회사에서 따로 정산을 해야하니 정정신청을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들고오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