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승계된 상태에서 퇴직급 미지급 신고한상태인데 정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개인회사에서 4년 법인에서 1년 근무한 퇴직금 중 일부는 받았습니다

남은금액 법인에서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단체로 신고를 했었었고, 법무사가 개인으로 따로 신고를하라고하여 신고를 한상태입니다 노동청에서는 법인꺼에 서명했다고 개인회사는 연계승인된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있냐 물었는데 기존계약서엔 명시가 안되있어서 서류를 다시 만들어 보내드렸어요..(이건 합의해서 보냈어요)

재정산까지 완료해서 승인까지 난 상황인데 개인회사에서 따로 정산을 해야하니 정정신청을하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들고오라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단순 오기정정이 아니라 개인사업체 근속분과 법인 근속분의 귀속 주체를 다시 나누는 내용정정에 가까워서, 노동청 담당자 안내대로 기존 진정의 정정서 또는 일부취하·별도진정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양도나 법인전환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의 계속이면 개인사업체 기간도 승계되어 최종 사용자에게 정산책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분리 정산하기로 당사자들이 명확히 합의한 자료가 있으면 각 사업주별 정산 구조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 법원에 제출한 서류, 기존·변경 근로계약서, 법인전환 관련 서류(사업양도계약서나 포괄승계 자료), 급여대장, 퇴직금 재정산표, 일부 지급내역을 모두 들고 가서, 개인사업체 4년분은 개인사업주 책임으로, 법인 1년분은 법인 책임으로 정정해 달라”는 취지를 서면으로 명확히 내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노동청에서 승계 전제로 재정산 승인까지 한 상태라면, 담당자는 형식보다 실질을 보고 하나의 계속근로로 처리하려 할 수 있어서, 질문자님이 새로 만든 서류가 사후작성 문서라면 그 자체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