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다채로운복숭아
- 부동산경제Q.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갱신과정에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약 만기일 3개월 전쯤 임대인과 나눈 문자 내용입니다.-본인: 전세계약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임대인: 네 가능합니다. 원하는 조건이나 일정이 있는지요?-본인: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싶습니다. 한달 후쯤 계약하면 좋을듯 한데 괜찮으실까요? 변경사항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이후 답장이나 따로 주고받은 문자는 없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거절의사를 나누지 않았으나, 이와같은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 갱신으로 간주 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안녕하세요.올해 8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지금 살고있는 집의 첫 계약은 21년 8월이었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해 연장 후 거주 중입니다.이번 해에 한번 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집주인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이고집주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 대화 후에는 집주인의 답변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미 제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해두어야 좋을지문자를 통해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집주인이 동의만 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대출 연장에도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