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를 통한 전세계약연장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8월에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의 첫 계약은 21년 8월이었고,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1회를 사용해 연장 후 거주 중입니다.
이번 해에 한번 더 계약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문자를 통해 계약연장을 하고 싶다고 밝힌 상태이고
집주인은 연장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있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원래 조건 그대로 연장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대화 후에는 집주인의 답변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제가 집주인에게 의사를 밝힌 상태라 묵시적갱신은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한다고 했을 때
계약서 작성을 통해 확실히 해두어야 좋을지
문자를 통해 의사를 한번 더 묻고 집주인이 동의만 해도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중이어서, 대출 연장에도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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