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날씬한라일락
- 연말정산세금·세무Q. 2개 회사 중도 퇴사 시 두번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중도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 받은 총 급여가 그 해의 총 연봉으로 보고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동일 년도에 a회사는 1~4월 근무 후 퇴사, b회사 6~11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b회사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a회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나요?아니면 a회사 총 소득+b회사 총 소득 합산한 소득이 당해년도 총 소득으로 잡혀 결정세액이 계산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통보 받은 후 약속한 날짜보다 먼저 근로자가 그만나온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인가요?안녕하세요직장에서 (5인이상 사업장) 7월 15일에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한달 후인 8월 14일까지 일해달라 했고, 그전에 사람이 구해져서 그만나오게 되더라도 8월 14일까지의 급여는 주기로 하고 실업급여도 받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이 경우 제가 꼭 8월 14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8월 14일까지 일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7월말까지 또는 이번주까지만 하겠다 하는경우권고사직으로 하지않고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면 법적 문제가 있나요?권고사직 당한 마당에 사람 구할때까지 기다려주기 싫은데 제가 그만나오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로 하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