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 회사 중도 퇴사 시 두번째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
중도퇴사한 경우 퇴사 시점까지 받은 총 급여가 그 해의 총 연봉으로 보고 결정세액이 계산되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년도에 a회사는 1~4월 근무 후 퇴사, b회사 6~11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b회사 퇴사 시 원천징수영수증은 a회사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세액이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a회사 총 소득+b회사 총 소득 합산한 소득이 당해년도 총 소득으로 잡혀 결정세액이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회사 퇴사시에는 b회사 급여만을 기준으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합니다. 본인이 다음연도 5월에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