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웃긴김말이
- 민사법률Q. 나홀로민사소송 청구원인 문의드립니다.청구원인에서 사건경위 쓸때약식명령문에 범죄사실 그대로 똑같이 써도되나요?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적는게좋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문의드립니다.첨부파일 폰사진 이미지로 바로올려도되나요?pdf로 변형해서 올려야되나요?첨부파일 올릴때 주의할점이나 정해진 규정이있나요?
- 민사법률Q. 나홀로전자소송 첨부파일 문의드립니다.정형외과영수증10개 한의원영수증10개 첨부파일 올릴때예)갑 제1호증 1 정형외과영수증(PDF파일)갑 제1호증 2 한의원영수증(PDF파일)(pdf파일로 영수증 10개를 묶었어요)이렇게 올려도 되나요?아니면 그냥 갑 제1호증 1 정형외과영수증 갑제1호증 10 정형외과 영수증갑 제2호증 1 한의원영수증갑 제2호증10한의원영수증이렇게 올리는게 나을까요?
- 민사법률Q. 나홀로 전자소송 첨부파일 관련문의합니다.증거서류 첨부파일로 올릴때병원 영수증같은경우 정형외과 영수증10개한의원영수증10개가 있을경우갑제1호증~ 갑제20호증으로각각 따로올리나요?방법좀 알려주세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증거자료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증거자료내용입니다.적극적손해 금액 계산중인데 잘 모르겠네요사진은 진료비 영수증 내용입니다.금액합산할때 현금으로 낸 부분만 합산하는건가요?공단부단금도 합산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소장작성 문의드립니다..나홀로민사소송준비중입니다.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다.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창원지방법원 2025고약OOOO호 상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현재 확정되었습니다.(갑 제7호증 약식명령문)이렇게 쓰면되나요?잘못된 부분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 문의드립니다민사소송 소장 청구원인 작성시 가.피고의 이 사건사고로 인한 형사처벌ㅡ피고는 위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폭행, 상해로 2025년12월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2 약식명령문 참조)이렇게 쓰면될까요?잘못된부분이 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청구원인 작성문의드립니다.폭행사건 민사소송 소송준비중입니다청구원인란 쓸때3.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민법 제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이내용이 들어가야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 소장 내용 이렇게 쓰면될까요?이렇게 제출하면될까요? 한번 봐주세요ㅜ손해배상 청구원인 1. 당사자의 관계원고 김○○은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이고, 피고 강○○는 이 사건 폭행의 가해자입니다.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사건의 경위2025년 3월 24일 13시경 노인회관 여자방에서 화투를 치고 있던 피고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증거 1 판결문)이에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원고에게 다가가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노인회관 남자방 신발장 부근까지 끌고 갔습니다.(증거 1 판결문)이 과정에서 원고는 강한 충격으로 약 30초 가량 의식을 잃고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증거 5 녹취록 및 녹취파일 p.3,4,5)나. 원고가 입은 상해위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병원 진단 결과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증거 2 상해진단서)또한 폭행 과정에서 머리 부위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손상을 입었습니다.(증거 3 머리카락 사진)다. 피고의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위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형사처벌을 선고하였습니다.(증거 1 판결문)3. 손해배상 범위가. 적극적 손해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에 따른 치료비 약 2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증거 8 병원 치료비 영수증)또한 머리 부위 손상으로 인하여 두피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피부과 상담을 받는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증거 4 탈모부위 사진, 증거 5 피부과 상담내역)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나. 위자료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바닥에 넘어지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폭행을 당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약 30초 가량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증거 1 판결문, 증거 5 녹취록)또한 폭행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뽑히는 손상을 입었고 이후 해당 부위에 탈모 증상이 발생하여 외모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증거 3 머리카락 사진, 증거 4 탈모부위 사진)특히 원고는 과거 유방암 치료로 항암치료를 받았고 뇌경색 병력이 있는 상태로 건강상태가 취약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역시 이러한 원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증거 6 진료확인서)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원고는 기존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불안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증거 7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5. 결론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2,000,0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합니다.증거자료증거 1 판결문증거 2 상해진단서증거 3 머리카락 사진증거 4 탈모부위 사진증거 5 녹취록 및 녹취파일 p.3,4,5 / 피부과 상담내역증거 6 유방암·뇌경색 진료확인서증거 7 정신과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증거 8 병원 치료비 영수증
- 민사법률Q. 폭행사건 민사소송 청구원인작성법.문의드립니다나홀로 전자소송준비중입니다저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5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청구원인 작성시1.당사자의 관계2.손해배상책임의발생가.사건의경위나.원고가입은상해다.피고의 사건사고로 인한 형사처번3.손해배상범위 가.적극적손해나.위자로4.소견5.결론이런내용으로 쓰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