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소송보정명령 관한질문드립니다.

  1. 보정명령서에 피고 주민등록번호없으면

주민센테에서 초본 발급안해주던데 원래그런가요? 다른방법있나요?

  1. 개인적으로 주소를 알아냈는데 주소보정서 작성중에 서류명의인 작성란에 당사자구분은 원고를 쓰나요? 피고 써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특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만으로 항상 초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피고의 성명과 기존 주소 등으로 동일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기존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맞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서로 새로 알아낸 주소를 제출해 재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단서를 기재해 사실조회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의 서류명의인 또는 대상 당사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주소를 보정하려는 사람, 즉 피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는 신청인, 제출자이고, 당사자구분란에서 누구의 주소를 보정하는지 묻는 칸이면 피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보정명령서상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당사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거절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휴대폰 번호나 계좌번호 등을 활용하여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함으로써 인적사항을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주소를 파악하여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는 상황이라면, 해당 서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정보를 적는 란에는 당사자 구분을 피고로 선택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만 소송의 구체적인 단계나 법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보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게시판의 예시 양식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절차 진행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법원 민원실의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실무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