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주민센터에서 피고 초본 발급을 거절하거나 추가 특정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보정명령서만으로 항상 초본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피고의 성명과 기존 주소 등으로 동일인이 특정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기존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와 맞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주소보정서로 새로 알아낸 주소를 제출해 재송달을 신청하고,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단서를 기재해 사실조회신청 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소보정서의 서류명의인 또는 대상 당사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주소를 보정하려는 사람, 즉 피고로 적는 것이 맞습니다. 원고는 신청인, 제출자이고, 당사자구분란에서 누구의 주소를 보정하는지 묻는 칸이면 피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