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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리더십있는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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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3.14
    Q.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반환건안녕하세요,올해 5월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5월2일로 전세만기 입니다.작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집주인께서는 신규 전세는 못하고, 매매로 진행 후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집주인쪽에 국세 체납문제가 있는것으로 대략 알고있습니다)다행히 최근에 집에 팔려 계약은 된 상태이며, 매매 잔금을 6월 12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전세 만기는 5월2일 / 매매 후 전세금 반환은 6월12일 입니다5월중에 대출로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이며, 지금 전세집의 짐은 전세금 받고 6월12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금 반환을 다 받고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부분이 있을까요??6월12일에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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