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반환건안녕하세요,올해 5월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5월2일로 전세만기 입니다.작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집주인께서는 신규 전세는 못하고, 매매로 진행 후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집주인쪽에 국세 체납문제가 있는것으로 대략 알고있습니다)다행히 최근에 집에 팔려 계약은 된 상태이며, 매매 잔금을 6월 12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전세 만기는 5월2일 / 매매 후 전세금 반환은 6월12일 입니다5월중에 대출로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이며, 지금 전세집의 짐은 전세금 받고 6월12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금 반환을 다 받고 할 생각입니다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부분이 있을까요??6월12일에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