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금 반환건
안녕하세요,
올해 5월쯤 분양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도 5월2일로 전세만기 입니다.
작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빼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집주인께서는 신규 전세는 못하고, 매매로 진행 후 전세금 반환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집주인쪽에 국세 체납문제가 있는것으로 대략 알고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집에 팔려 계약은 된 상태이며, 매매 잔금을 6월 12일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전세 만기는 5월2일 / 매매 후 전세금 반환은 6월12일 입니다
5월중에 대출로 아파트 잔금을 치룰 예정이며, 지금 전세집의 짐은 전세금 받고 6월12일에 이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아파트에 전입신고는 전세금 반환을 다 받고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문제가 되거나 조심해야 부분이 있을까요??
6월12일에 만약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가장 주의하실 점은 대항력 유지입니다. 전세금 반환 전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짐을 모두 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위험이 큽니다. 만약 6월 12일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하셔야 안전합니다.
현재 집주인의 국세 체납 문제가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보다 조세채권이 우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상황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사실을 기재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 사정을 전달하여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전까지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아야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세 만기와 신규 입주 시점 차이로 고민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기존 주택 전입 유지 및 전세금 반환 전 전입신고 문제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점유와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5월 2일 만기 후에도 전세금을 받지 못했다면 6월 12일까지 전출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사로 인해 점유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여 대항력을 확보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2. 6월 12일 미반환 시 대응 방안
첫째,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지연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의 이행 지체에 따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셋째,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 확보 후 임대인의 재산(매매 대금 등)에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국세 체납은 최우선 변제권이나 배당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임대인의 국세 체납이 확인된다면 6월 잔금일에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할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최우선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