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책임감을가진뱀
- 민사법률Q. 채권추심법 위반 성립이 가능할까요?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기한내 갚지 못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조치 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현재는 갚은 상태이고, 연락이 안 됐을 때 채권자가제 sns계정을 타고 들어가 제 지인에게 채무사실과 채무자(본인)가 연락이 안 닿는다고 연락되면 자기한테 연락해 달라고 전해달라. 이런 멘트를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에게 찌라시 뿌리듯이 해놓은 상태라 수습한데 힘이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 문자로 언제까지 정확히 상환하겠다고 다시 고지 했는데도 욕설과 함께 여자한테 찝쩍 거렸다는 거 다 나한테 있다며 채무와 관련없는 사실을 함께 지속적으로 상환 문자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커뮤니티에 조언을 구했지만 50:50 인 거 같아서 고소 접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인들은 관계인이 아니라 추심법에는 해당은 안 되고 명예훼손 쪽으로 해보라는데 그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명한 도움 구해볼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채무관계(소액)를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 일용직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티오가 잡히지 않아 일용직 출근을 못 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을 먼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생기는 즉시 정말 갚으려고도 했었고, 상대방은 돈 안 갚고 잠수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럴 거였음 연락처 다 차단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갚기로 한 약속날 며칠 뒤에 제 sns 팔로잉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전 지금 하나 하나 다 수습하고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돈 빌린 것도 저고, 연락 안 본것도 맞지만, 그래도 개인간에 문제인데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게 합법적인가요? 돈은 바로 상환할 것이고, 이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