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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책임감을가진뱀

정말책임감을가진뱀

채무관계(소액)를 주변 지인에게 알리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아는 지인에게 소액을 빌리고 언제까지 갚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무직인 상태라 일용직 일당으로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티오가 잡히지 않아 일용직 출근을 못 해서 기한 내에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연락을 먼저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연락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금이 생기는 즉시 정말 갚으려고도 했었고, 상대방은 돈 안 갚고 잠수 타려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그럴 거였음 연락처 다 차단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상대방이 갚기로 한 약속날 며칠 뒤에 제 sns 팔로잉 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제 이름을 언급하며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이런식으로 한 두명도 아니고 여러명한테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전 지금 하나 하나 다 수습하고 있어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돈 빌린 것도 저고, 연락 안 본것도 맞지만, 그래도 개인간에 문제인데 이렇게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게 합법적인가요? 돈은 바로 상환할 것이고, 이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법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은 연락이 되지 않아 연락이 되면 연락해달라고 전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보이고, 아래 정의규정에서 보더라도 단순 지인은 관계인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그 표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지만, "정확히 돈 빌려놓고 언제까지 갚기로 해놓고 안 갚고 잠수 타고 있다. 혹시 얘랑 연락되면 저한테 연락 해달라"는 정도로 명예훼손에 해당할지 의문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29., 2014. 5. 20.>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2. “채무자”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거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자연인(보증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6. “신용정보”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신용정보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의 채무관계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기도 하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