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우수한사슴벌레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으로인해 퇴직금정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고들하는데 제가이해가 안가서요.평균임금이라하면 2교대때 급여랑 통상때 급여가 더 낮은데 . 임신때문에 통상으로전환됫고회사가 사정이안좋아서 인원반이상이 권고사직을 당햇는데 ~왜? 부당하게...2교대급여로 계산이 안되고 통상급여로 퇴직급이 나오는거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신중 권고사직통보를 받앗는데 실업급여 외에 나라에서 해택이잇을까요?2교대근무 하다가 임신하여 통상근무 전환되어 근무하던중 권고사직 당햇는데 퇴직을하는경우 출산급여,육아휴직급여 미발생임신으로인해 단축근무및 통상급여 전환되어 .15년차 2교대급여로 퇴직급이 아닌 통상급여로 정산되어 퇴직급 반토겨우 실업급여만 지급 ...이게... 참 말이되나요? 임산부에대한 보호는없는건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임신중 권고사직 퇴직금 통상급여지급이 맞나요?2교대 15년차 근무중에 6월달에 임신사실을 알게되어 단축근무 및 통상근무로 전환하여 근무중 11월달 권고사직 통보를받앗습니다. 회사가 넘어가게되어 12월31일부로 권고사직을 하라는거엿줘. 출산이 3월달인데.알아보니 퇴직을하게되면 출산급여,육아휴직 급여를못받는다고 들엇습니다. 그것도 억을한데 퇴직금이 통상급여로 드러오다니뇨...15년2교대를햇는데..이게 맞는건가요?